2020년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실업급여를 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폐업 등 사업주의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을시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하여 퇴직했을 때,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활비 이상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실업 제도의 목적은 소정의 급여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받고, 생활 안정을 돕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지원자격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된 모든 근로자가 그 대상이지만, 이에 관련된 조건이 몇 가지가 더 붙습니다.
-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회사 이전 등 비자발적인 퇴사
위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 지원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직확인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종이 서류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는 온라인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복지공단 쪽으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서 '이직'은 직장을 옮기다는 표현도 있지만, '회사를 그만두었다'의 뜻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을 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퇴직 후 익월 10일 안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사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기 곤란한 상황인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측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소요 기간은 대략10일 정도로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근로자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그대로 다운로드하셔서 성명,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사항을 입력한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 팩스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10일 이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되며,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확인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실업급여 신청서를 근로자가 작성한 후 2주 후 실업급여 교육을 위해 가까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절차가 꽤 복잡하지만, 그래도 기본 6개월 이상 1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매월 수급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없을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인사팀에서 근무했을 당시,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자주 작성했었는데 사실 정확하게 급여를 입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요청하면 1~2일 내로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직확인서 작성이 안되어있는 분들은 인사팀에 다시 한번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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